안녕하세요.
타임허브입니다.
문의주신 내용 확인해보니,
고객님의 회사는 일요일이 주휴일로 등록되어있었고
주휴일에 출/퇴근이 정상적으로 찍히지 않는 현상이 있었습니다.
금일부터는 주말 및 주휴일에도 정상적으로 출/퇴근이 가능하도록 수정 완료하였습니다.
그리고 근무정책(근무 시간)에 없는 주말 및 주휴일 근무의 경우,
입출입 시간이 있어도 소정 근무 인정 시간은 00:00:00~00:00:00으로 표시됩니다.
입출입 시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, 연장 근무 신청 및 승인 받으셔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
번거로우시겠지만,
연장 근무 승인받으신 후에 인정 받으셔야 하는 연장 근무(출/퇴근) 시간을
고객센터에 남겨주시면 반영해드리겠습니다.
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
감사합니다.